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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부산 선거불출마 강요 논란…경찰 수사 착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수사…부산시당, 조사단구성 진상조사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2018-02-20 14:41 송고 | 2018-02-20 14:59 최종수정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의 한 지역구에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A씨가 늦은 밤 술자리에서 폭언과 함께 불출마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한 SNS메시지. © News1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의 한 지역구에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A씨가 늦은 밤 술자리에서 폭언과 함께 불출마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한 SNS메시지. © News1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한 지역위원회 일부 인사가 이 지역 시의원 출마 예정자 A씨(여성)를 늦은 밤 노래방으로 불러내, 폭언하며 불출마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됐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문제 발견시 당헌·당규에 따른 처벌 및 경찰에 형사처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일어난 해당지역 경찰서는 20일 A씨에 대한 폭언 및 불출마 강요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해당 경찰서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날 오전 논의를 갖고,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7조'의 1항과 5항 위반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 법 1항은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추천 및 반대를 강요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내경선의 자유를 명시한 5항은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하거나 당내 경선을 방해,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시당은 김비오 중·영도위원장을 조사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구성하고 위법·부당행위 확인 시 당헌·당규에 따라 처벌하고, 경찰에 형사처벌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문제 발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주변 인사와 언론 접촉을 하지 않은 채 당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지역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22분쯤 지역 내 노래방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11시쯤 노래방에 도착했다.

노래방에는 전·현직 지역 구의원 및 지역위원회 간부 등 7명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인사는 A씨에게 "니 까짓게 건방지게 어디서 출마냐" "○○○(지역 국회의원 후보)이 왜 떨어졌는지 알아? 니(너) 처럼 봉사 안하고 나와서야. 니가 공천 받아와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직력으로 본선 가서 떨어뜨릴거다" "집에 돈은 있냐" 등 폭언을 이어가며 불출마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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