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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은 왜 환승 안돼"…버스기사 폭행 60대 '집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2-20 11:28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만취 상태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만취해 버스기사를 폭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전과도 많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7시50분쯤 만취 상태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타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현금을 내고 탄 A씨는 기사에게 환승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현금은 환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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