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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성폭력 폭로 잇따라…형사처벌 가능할까

2013년 6월 폐지 친고죄 발목…이후 범죄 혐의 확인되면 가능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박정환 기자 | 2018-02-19 16:56 송고 | 2018-02-20 09:31 최종수정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논란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논란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연극계 대부'로 불렸던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을 둘러싼 성추행·성폭행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씨의 형사처벌 촉구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씨를 처벌 및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의 폭로로 시작된 성추행 논란은 이후 성폭행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2013년 폐지된 친고죄 규정 때문에 처벌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2013년 6월19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전 예술감독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씨는 19일 서울 종로구 명륜3가동 30스튜디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개 사과를 했지만 성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상대방이 원해서 성관계를 했으니 성폭행은 아니었다"며 "성폭행을 인정할 수 없고 이 문제는 법적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이고 물리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다. 상호간에 믿고 존중하는 상태에서 성관계는 했다"고 해명했다.

또 누리소통망(SNS)에 제기된 성폭행 의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며 "SNS에 올라온 글 중 사실이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을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사실과 진실을 밝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기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논란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논란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우리 형법은 과거 강간죄 등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2013년 6월19일부터 친고죄 규정을 폐지했지만 2013년 6월18일 이전의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여전히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김수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여 년 전에 이윤택 연출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고 지난 17일에는 이씨로부터 2001년과 2002년 각각 한 차례씩 모두 두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이날 공개사과에선 이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피해자 A씨는 2002년부터 약 8년간, 피해자 B씨는 2005년부터 약 5년간 각각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폭로한 성추행 등 현재까지 나온 폭로 주장들은 시기상으로 2013년 6월18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씨로부터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쉽지 않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 피해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형사처벌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씨의 추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또 상습으로 죄를 범한 것이 밝혀지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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