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펫티켓을 지키고, 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을 알아보자.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
-참고자료: 동물자유연대 '바른 반려동물 문화-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관리사무소로부터 '애견 양육금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는데...갑자기 왜?"
정답은 "그럴 필요없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4호
그러나 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한더던지 하는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렇다. 애완견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정답은 "아니다"
아파트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제한할 수 없다.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된다.
예시)
- 공용부분(승강기, 복도, 단지내 보도블럭, 화단 등)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 가축(강아지 포함)으로 인해 공용부분으로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 가축(강아지 포함)이 입주자등에게 위협, 위해, 혐오를 주는 행위.
정답은 "아니다"
주택법 제45조에 의거해 관리비 항목 외에 벌금을 당사자 동의없이 관리비에 부과할 수 없다. 더구나 부녀회는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현재 동물소음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사실상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 이로 인해 짖음이 심한 개, 발정기에 있는 고양이의 보호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인간과 동물은 공존해야 할 존재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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