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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카드]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못 키우게 할 때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이은주 디자이너 | 2018-02-22 09:00 송고
'이사 가는 곳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 분양합니다'는 글들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느 공동 주택은 되고, 어느 공동 주택은 안되고. 과연 그 기준이 있는걸까? 결과부터 말하면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소음·진동관리법'에는 동물 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인해 서울시와 광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웃분쟁조정센터' '동물갈등조정관' 제도 등을 도입해 이웃간 동물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펫티켓을 지키고, 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을 알아보자.

 
내 집인데 개 기르지 말라고?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

-참고자료: 동물자유연대 '바른 반려동물 문화-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간혹
관리사무소로부터 '애견 양육금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는데...갑자기 왜?"

 
관리사무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나?
정답은 "그럴 필요없다"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4호

그러나 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한더던지 하는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렇다. 애완견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제재할 수 있다? 
  정답은 "아니다"

아파트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제한할 수 없다.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예시)
- 공용부분(승강기, 복도, 단지내 보도블럭, 화단 등)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 가축(강아지 포함)으로 인해 공용부분으로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 가축(강아지 포함)이 입주자등에게 위협, 위해, 혐오를 주는 행위.

 
부녀회에서 벌금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다?
 정답은 "아니다"

주택법 제45조에 의거해 관리비 항목 외에 벌금을 당사자 동의없이 관리비에 부과할 수 없다. 더구나 부녀회는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층간소음이란?
현재 동물소음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사실상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 이로 인해 짖음이 심한 개, 발정기에 있는 고양이의 보호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짖음이 심한 개는 훈련이나 짖음 방지 목걸이 착용으로 자제시킬 수 있다. 발정이 난 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을 시켜주면 개선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고 유해하지 않은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이같은 방법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동물보호단체의 조언을 구해보자.
인간과 동물은 공존해야 할 존재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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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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