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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웹에 접속해 비트코인으로 대마·마약 구매 30대 집유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2-16 14:08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비트코인으로 대마와 필로폰을 산 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13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2월 27일 오전 6시께 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불상의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대마 1g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12월 3일과 2017년 1월 10일에도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2g을 구매한 뒤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통상적 방식으로 접속할 수 없는 ‘딥웹’을 통해 대마 및 마약 공급책에 연락했다. 딥웹은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 콘텐츠를 의미한다.

딥웹으로 공급책과 접속한 A씨는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와 마약을 구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매수한 대마와 마약이 비교적 소량이고 투약한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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