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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검토…지정되면 역대 3번째

GM 군산공장 폐쇄시 지정 가능성 높아
실업급여 연장·일자리사업비 우선 지원 등 혜택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2-14 18:00 송고
14일 오전 전북 군산시 한국지엠 군산공장 동문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군산공장 폐쇄 저지를 위한 전 직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8.2.14/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14일 오전 전북 군산시 한국지엠 군산공장 동문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군산공장 폐쇄 저지를 위한 전 직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8.2.14/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정부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 방안을 논의하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행정·재정·금융 지원 등을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지역의 고용·실업 상황 등을 조사한 후 대통령에게 지정을 건의하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국GM이 지난 13일 밝힌 대로 군산공장을 실제 폐쇄하면 군산공장 직원 2000여명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 1만여명까지 위험해지는 만큼 고용위기지역 지정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GM이 밝힌 폐쇄시점인 5월 전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검토 및 논의를 마무리해 실제 대량실직 사태가 벌어지는 대로 신속히 지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노동자에 대해 60일의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창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지원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난해 7월 조선업에 내려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는 다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요건도 고용위기지역 지정보다 다소 낮다.

정부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전체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아니라고 보고, 고용위기지역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사상 세번째다. 2009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당시 2400여명이 구조조정될 때 경기 평택이 처음으로 지정됐으며 1109억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중소형조선사의 폐업이 이어지던 경남 통영에 지정됐으며 169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요건을 보고 신청할 수 있다"며 "절차대로 여러가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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