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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보고조작' 수사 "진척"…前위기센터장 압수수색(종합)

신인호 전 센터장 등 관련자 50명 이상 조사마쳐
"참사 당일 상황, 양적·질적으로 규명되고 있어"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8-02-14 16:14 송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정부가 세월호참사 당일 상황보고일지를 조작하고 위기관리지침을 사후 변경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해당 수사와 관련해 지난주 현역 육군 장성인 신 전 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신 전 센터장을 포함해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 및 비서관·경호관 등 다수 관련자들을 조사한 상태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2014년 4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았고 그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심으로 보고서 조작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아울러 국가안보실이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처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게 된 경위와 함께, 사건 당일 및 이후 청와대의 상황에 대해 기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실체를 규명하는데에도 집중하고 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사안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해왔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사했다"며 "세월호 당일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양적·질적으로 규명된 부분이 있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발생 직후부터의 이른바 '박 전 대통령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고서와 훈령조작은 기본적으로 당일 대응에 관한 것"이라며 "당일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궁금증이나 의혹 해소 차원이 아니라 수사 중인 범죄의 실질·본질에 해당하기에 그 부분을 피해가지 않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부터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 전 제2부속실 행정관, 이영선 전 경호관 등 당시 관계자 50명 이상을 조사하며 첫 상황보고시간 조작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변경의 총 책임자를 가려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만. 2018.2.6/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만. 2018.2.6/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수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서 사고발생 당일 기록 등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 청와대 문건을 열람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판단, 가능한 선에서 증거 및 증언을 확보해 실체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은 물론 앞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관련해서도 수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13일 청와대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 전 센터장을 비롯해 성명불상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참사 당일 청와대가 작성한 최초 문건 '진도 인근 여객선 (세월 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中 (1보)'에 보고시각은 9시30분으로 기재돼있다.

그러나 참사 6개월 뒤인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문건에는 당시 청와대 최초 상황보고시점이 오전 10시으로 적혀있어 책임회피를 위해 보고시점을 수정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전 10시로 수정된 문건은 올해 초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또한 세월호 참사 3개월 뒤인 2014년 7월 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대통령훈령 318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삭제된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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