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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신고 도왔다가 사건 조작자로 내몰린 여경

경찰청 감사관실 "허위소문 등으로 2차 피해"
시민감찰위 구성…공정한 판단으로 책임 물을 것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8-02-14 15:1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후배 성 비위 피해 신고를 도왔다는 이유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성 비위 조작 여경’으로 내몰렸다는 A경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허위소문 등으로 A경위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8일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는 김해서부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A경위는 자신과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20대 여경이 상관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알고 이 여경을 돕기 위해 청문감사실에 신고했다.

하지만 A경위와 20대 여경의 직속상관인 지구대장은 치안성과 등을 이유로 경찰서에서 A경위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고, 오히려 A경위를 ‘성 비위 조작 여경’으로 몰았다.
경남경찰청은 자체 감사에 착수해 지구대장은 경고 조치, 20대 여경을 성희롱한 남자 경사는 감봉 1개월에 타서로 전보됐다.

이 과정에서 A경위는 지구대장과 성희롱한 경사 등이 A경위의 약점을 들추며 갑질과 음해를 펼쳤다며 1인 시위한 것이다.

경찰청 감사관실에서는 해당 사건의 경위와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성 비위 신고자 등을 보호해야할 감찰·중간관리자들이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A경위의 신원이 노출되었고, ‘A경위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허위소문 등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은 ‘시민감찰위원회’를 개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거쳐 관련자들에게 징계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성 비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도 보호하고 성 비위와 관련한 어떤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기능과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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