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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시술 받다 3개월째 식물인간…피부과원장 입건

마약성 진통제 '울티안' 투약 후 의식 잃고 쓰러져
피해자 가족 '의료과실' 주장, 경찰에 고소장 제출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2-14 10:45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미백시술을 받던 60대 여성환자가 시술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24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피부과에서 미백시술을 받으러 온 환자 A씨(64·여)에게 진통제 '울티안'을 투약했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피부과 원장 윤모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씨는 시술 당일 오전 11시쯤 간호조무사 B씨를 시켜 A씨에게 진통제 '울티안'을 투여했다가 A씨가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울티안은 마취유도 및 마취유지, 중환자실 환자의 진통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지만 호흡억제나 맥박감소, 골격근 경직, 저혈압, 구토증상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다.

A씨의 가족은 미백시술을 받으러 갔던 A씨가 시술 몇 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병원장 윤씨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간호조무사 B씨가 A씨에게 진통제를 투약할 때 윤씨가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3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서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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