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신동주 "신동빈 구속,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 사건…사임해야"

롯데 경영권 분쟁 재점화 조짐, 신동주 입장자료 통해 사임 또는 해임 주장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8-02-14 09:35 송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17.12.22/뉴스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17.12.22/뉴스1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4)이 13일 법정구속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과 관련해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한국과 일본 롯데 회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롯데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신동빈 회장의 유죄 선고에 따른 법정구속 직후 입장 자료를 올렸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친구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 뇌물을 공여한 죄로 징역 2년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이날 징역형이 집행돼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2017년 12월 22일에는 업무에 관련한 횡령 및 배임혐의로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횡령, 배임, 뇌물죄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은 즉시 사임하거나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기업 지배구조의 과감한 쇄신, 구조조정이 롯데그룹에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며 "롯데그룹 직원과 가족 외 이해관계자 모두 현재의 위기를 수습하고 경영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시점은 지난 2014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12월에서 2015년 1월에 거쳐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등 주요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며 '한국 롯데=신동빈', '일본 롯데=신동주'라는 후계 구도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후 2015년 7월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97)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을 추진했으나 신동빈 회장 측이 오히려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지분율 28.1%)인 광윤사(고쥰사:光潤社)의 절대적 과반주주(50%+1주)다. 신 전 부회장은 이 같은 지분을 바탕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해임을 추진했지만 실권을 장악한 신 회장이 우호세력을 규합해 방어에 성공하며 사실상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 된 상황이다. 신동빈 회장의 부재에 롯데는 한국은 황각규 부회장을, 일본은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법정구속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어떤 식으로든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구상한 '뉴롯데'를 위한 지배구조개선 등은 어떻게든 추진은 되겠지만 그가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국내외 각종 투자도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yupd0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