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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 선고…'공범' 박근혜도 중형 불가피

법원 "국정농단 사건 주된 책임은 대통령과 최순실"
재단 출연 강요·뇌물 모두 박 전 대통령 공모 인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8-02-13 19:20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뇌물 등 5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뇌물 등 5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 관계로 얽힌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선고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9427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강요, 뇌물 등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의 공범들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중형 선고를 피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이날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 및 최씨 운영 재단 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행위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를 청와대로 규정했다. 출연 기업 및 재단 명칭, 이사단 등을 청와대에서 정하고 전경련의 출연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기업들에 하루 이틀 내에 출연 결정을 요구했는데, 설립 후 기업관계자들은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얻을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볼 때 설립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대통령과 함께 기업에 (출연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출연을 강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이 최씨가 설립한 회사인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더블루K를 알고 관련 지시를 안 전 수석에게 내린 것은 최씨를 통해 미리 알았기 때문이라 봤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및 KT에 대한 광고 발주 압박 혐의 등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며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이들 기업 총수들 간의 명시적인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기업들이 각자의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대가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간의 면담 사실을 미리 알았고 재단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할 경우 이것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도 인식했다고 봤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SK에 K스포츠재단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시기는 SK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시기였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관계에 관한 고의와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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