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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롯데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항소 의사

"변호인과 협의 후 절차 밟을 것, 비상경영체재 가동"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8-02-13 18:56 송고 | 2018-02-14 09:01 최종수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롯데그룹이 13일 신동빈 회장(62)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해 사실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롯데는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안심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롯데는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히장을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로 입장을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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