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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최순실, 딸 정유라의 폭탄 발언이 결정타

정유라, 이재용 재판서 "엄마 말 듣고 내 말이라 생각"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2-13 18:42 송고
최순실씨(왼쪽)과 딸 정유라씨. © News1
최순실씨(왼쪽)과 딸 정유라씨.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딸 정유라씨(22)의 증언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과 경주용 말 3마리 및 보험료 36억5943만원 등 총 72억9427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자동차 4대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도 뇌물로 포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다만 뇌물로 받기로 약속한 금액 135억265만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용역계약서상 표시된 금액은 잠정적인 예산을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 부회장 등과 공모해 뇌물로 받은 말을 다른 말로 교체하면서 삼성과 무관한 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범죄수익 처분을 가장했다고 봤다.

최씨의 유죄 판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승마훈련 지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딸 정씨의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됐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증인으로 깜짝 출석해 말 소유권과 말 교환 계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언한 바 있다.

정씨는 당시 말 교환 계약에 대해 "말이 바뀌기 바로 전날 엄마(최씨)가 코펜하겐 공항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관계자 3명과 만났다"고 밝혔다. 또 말 교환 계약을 몰랐다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말 살시도의 소유가 삼성으로 된 것을 보고 최씨가 크게 화를 냈다는 것에 대해 "저 혼자만 있는데 지원받는 것을 알면 말이 이상하게 돌아 삼성에서 이름을 바꾸라고 하니 바꿔야 한다고 (최씨가 말했다)"며 "삼성에서 시키는대로 해야하니 토 달지 말고 말 이름을 바꾸라고 해 살바토르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결정적인 증언은 말 소유권에 대한 것이다. 정씨는 "제가 엄마에게 살시도를 구입하자 했을 때 '그럴 필요 없이 계속 타도 된다'고 해서 '내 말이구나'하고 생각했다"며 "그런 말을 듣고 잘 해결돼 (살시도를) 소유하는 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정씨를 위한 승마훈련 지원 77억9735만원 중 72억9427만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을 최씨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최씨 측은 정씨의 증언을 '보쌈 증언'이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반발했다. 또 정씨의 출석이 위법하게 이뤄졌고 최씨의 진의와는 다른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딸의 증언이 유죄의 증거로 쓰이게 되자 최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갑자기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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