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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 배경은? '거액 뇌물·반성없는 변명'

'보통 살인' 권고형량보다 높아…사실상 최대치
법원 "변명 일관·책임 전가" 지적…처벌 가중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최은지 기자 | 2018-02-13 17:58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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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촉발한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거액의 뇌물이 유죄로 인정됐고 가중처벌 요소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22)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날 선고된 것과 더하면 징역 23년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유기징역 최대치에 가깝다는 평가다. 최씨의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보통 동기 살인'의 형량(징역 10~16년)보다도 높다.

이날 선고된 징역 20년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최씨에게 구형한 징역 25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사실상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만 총 18개에 달한다.

이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죄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에게 지원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484만원)과 경주용 말 구입비·보험료(36억5943만원) 등 총 72억9427만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용역대금과 마필 지원을 받을 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식했다"며 "최씨와 박상진 전 사장 사이에는 살시도는 물론 향후 구입하는 말을 최씨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타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타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여기에 신동빈 회장(63)의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의 추가 출연금도 뇌물로 판단해 총 140억원이 넘는 액수가 뇌물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을 경우 징역 9~12년이 기본 형량이다. 여기에서 가중처벌되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재판부는 최씨의 뇌물액 자체가 상당하고, 그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가 적극적이었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선 '적극적 요구'를 특별가중요소로 삼고 있다.

여기에 최씨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받지 못한 점도 중형의 배경이 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 사건이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한다"며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이송경(牛耳誦經·쇠 귀에 경 읽기)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아직도 의혹에서 형성한 심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엄정하고 철저하며 불편부당하게 재판을 심리해 선고하리라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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