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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에 '담담'

崔, 선고 내내 메모…딸 승마지원 언급에 흔들리기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2-13 18:01 송고 | 2018-02-13 18:20 최종수정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중형을 예상한 듯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2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10분에 시작돼 2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선고가 장시간 진행되자 재판부는 중간중간 물을 마시고 설명을 이어갔다.

선고가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급약품을 준비한 법원 직원이 대기했고, 20여명의 법정경위가 법정을 둘러싸고 있었다. 방청객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최씨는 남색 재킷을 차림으로, 안 전 수석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불구속 상태인 신 회장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입정한 뒤 곧바로 선고절차가 진행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다.

최씨는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볼펜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재판부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설명할 때마다 준비된 출력물에 무언가 적었다. 또 옆에 앉아있던 이경재 변호사와 메모로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어두운 표정에도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던 최씨는 재판부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부분을 본다"고 언급하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안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 고개를 숙이거나 안경을 벗고 땀을 닦으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재판부가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국정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자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차분하게 재판부의 판단을 듣던 신 회장 역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굳은 표정으로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후 재판부가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하자 충격받은 모습을 보였다.

최씨는 선고 막바지 변호인을 통해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했고, 재판부의 배려로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는 6분가량 휴식을 취한 뒤 곧바로 양형에 대해 들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중형을 예상한 듯 담담한 표정으로 결과를 받아들였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이후 "우이송경(牛耳誦經)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예상치 못한 법정구속에 크게 한숨을 쉬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없이 퇴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이후 "항소기간 안내를 깜빡했다"며 최씨 등을 다시 불러 안내하기도 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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