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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가 화장실로 바뀌고 피난계단에 철책문 달다니…

"안전 불감증 여전"…부산소방, 불시 단속 과태료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2-13 17:40 송고
부산소방당국이 지난 12일 오후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빌딩건물을 단속했다. 빌딩 옥상으로 통하는 주요 계단에 방범 철책문을 설치해 놓은 모습,(부산소방본부 제공)© News1
부산소방당국이 지난 12일 오후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빌딩건물을 단속했다. 빌딩 옥상으로 통하는 주요 계단에 방범 철책문을 설치해 놓은 모습,(부산소방본부 제공)© News1

비상구가 있어야 할 통로를 가로막아 화장실을 만들거나 옥상으로 향하는 피난계단에 방범용 철책문을 달아놓은 건물이 단속에 걸려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2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부산지역 다중이용업소 721곳과 판매시설 44곳을 단속한 결과 39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관할 11개 소방서에 각각 배치된 불시 단속 점검반 140개조는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등 765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점검해 시정 조치명령 29건을 내리고 과태료 24건을 부과했다.

지난 12일 오후 점검반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노래주점을 살펴보다 비상구가 있어야할 장소에 가설 화장실이 마련된 현장을 목격하고 과태료를 통보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는 화재감지기에서 방화셔터로 신호로 연동시키는 수신기를 임의로 정지시켜 놓았다가 100만원 과태료를 물게됐다.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빌딩 건물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화재시 피난 통로에 방범용 철책문을 설치해 과태료와 시정조치명령을 받았다.

다중이용시설이나 판매시설의 경우 피난통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면 업주 또는 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차 적발될 때는 100만원씩 벌금이 늘어난다.

소방당국은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주요사항을 위반한 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치명령이 단기간에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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