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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비선실세' 최순실 귀국부터 1심 선고까지(종합)

(서울=뉴스1) | 2018-02-13 17:02 송고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돼 긴급체포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 이송되고 있다. 2016.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돼 긴급체포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 이송되고 있다. 2016.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16년 9월
▶3일 최순실씨, 독일로 출국
▶20일 한겨레 "최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보도
▶2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최순실씨·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등 검찰 고발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순실씨 사용 정황 태블릿PC 입수·보도
▶25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연설문 사전 유출'로 박 대통령·청와대 비서관 등 검찰 고발
▶26일 검찰, 미르·K스포츠재단, 최순실씨 소유 빌딩·회사, 전경련 등 압수수색.
▶27일 세계일보, 독일서 최순실씨 인터뷰해 보도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29일 검찰, 안 수석·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30일 최순실씨, 극비리에 전격 귀국.
▶31일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씨 소환 조사
◇2016년 11월
▶1일 검찰, 최순실씨 긴급체포
▶2일 검찰, 최순실씨 구속영장 청구, 안 전 수석 긴급체포
▶3일 법원, 최씨 구속영장 발부
▶4일 검찰, 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5일 법원, 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영장 발부
▶8일 차은택, 인천공항 통해 귀국 후 체포
▶9일 검찰, '휠체어 펜싱팀 창단 압력' GKL 압수수색
▶10일 검찰, 차은택 구속영장 청구
▶17일 검찰, 김종 전 차관 직권남용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18일 검찰,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영재센터 자금횡령' 혐의 체포
▶20일 검찰, 최순실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기소
▶21일 법원,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배당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016년 12월
▶2일 법원,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재배당
▶3일 야3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8일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장시호 기소
▶9일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1일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종 기소
▶19일 최순실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1회 공판준비기일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최순실씨 첫 소환조사
▶29일 최순실·장시호씨·김 전 차관 1회 공판준비기일

◇2017년 1월
▶5일 최순실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1회 공판
▶7일 특검, 최순실씨 주거지 첫 압수수색
▶10일 특검, '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17일 최순실·장시호씨·김 전 차관 1회 공판
◇2017년 2월
▶28일 특검, '朴과 공범' 최순실씨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추가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같은 날 오후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같은 날 오후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기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
▶13일 최순실씨 뇌물죄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
▶21일 박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7일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0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31일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017년 4월
▶4일 법원, 최순실씨 뇌물죄-강요죄 재판 병합 결정
▶17일
-특수본, 박 전 대통령 '삼성 관련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법원, 박 전 대통령 사건 최순실 재판부 배당
-최순실씨 '직권남용' 재판 피고인신문서 혐의 부인
▶21일 최순실씨 '이대 비리' 재판 1회 공판
▶26일 검찰, 최순실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청문회 불출석 혐의 추가기소
▶28일
-최순실·장시호씨·김 전 차관 피고인신문
-법원, 최순실·장시호씨 '영재센터' 재판, 박 전 대통령 선고 때까지 연기

◇2017년 5월
▶2일 박 전 대통령 뇌물죄 1회 공판준비기일
▶10일 법원, 차은택 등 선고 박 전 대통령 선고 때까지 연기
▶23일 박 전 대통령·최순실씨·신동빈 회장 뇌물죄 1회 공판
▶31일 특검, 최순실씨 '이대비리' 재판서 징역 7년 구형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최순실 씨와 함께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 만에 군청색 사복과 올림머리를 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최순실 씨와 함께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 만에 군청색 사복과 올림머리를 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6월
▶7일 장시호씨 구속만기 석방
▶23일 최순실씨 '이대 비리' 재판 1심서 징역 3년 선고

◇7월
▶10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 박 전 대통령 재판서 증언 거부

◇8월
▶25일 1심 법원, 이재용 징역 5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황성수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10월
▶10일 특검, 최순실 '이대비리'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25일 법원, 최순실씨·안 전 수석, 박 전 대통령과 분리 선고 결정

◇11월
▶8일 검찰, 장시호·김종에 각각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 구형
▶9일 법원, 재판서 최순실 '태블릿PC' 공개 검증
▶14일 최순실 '이대 비리'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22일 차은택 '국정농단' 1심 재판서 징역 3년 선고

◇12월
▶6일 장시호씨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김종 징역 3년 선고
▶14일 검찰, 최순실씨에 징역 25년, 안 전 수석·신 회장에 각각 징역 6년·징역 4년 구형

◇2018년 2월
▶5일 2심 법원, 이재용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4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황성수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13일 1심 법원, 최순실씨에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안 전 수석에 징역 6년·벌금 1억원,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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