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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상보)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안종범 징역 6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최은지 기자 | 2018-02-13 16:25 송고 | 2018-02-13 16:29 최종수정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촉발한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던 신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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