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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이익 침해한 페북 징계 "이달내 결정"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02-13 15:31 송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이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빠르면 이달 내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페이스북 문제와 관련해선 이달내, 늦어도 3월초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5년 12월쯤 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라우터)를 변경해 이 회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용자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이는 한편 페이스북 본사 임원을 소환해 의견청취까지 마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이용자이익 침해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면서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자여도, 설령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용자이익을 침해하는 민원이 발생한다면 같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접속경로 임의변경이 통신사의 '망 이용대가'와 무관치 않기 때문에 사태를 촉발한 원인격인 망이용대가 협상 등은 최대한 사업자들의 자율 협상에 맡겨 공정한 인터넷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망이용대가와 같은 요소로 인해) 국내 인터넷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페이스북이 (접속변경 사태) 이후 우리나라 시장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긍정적이며, 앞으로도 사업자간 자율협약을 통해 인터넷업계가 상생모델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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