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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산하기관 대상 성폭력실태 전수조사

대책위 오늘 발족식 갖고 본격 활동 개시
권인숙 위원장 "조직명분 속 피해 반복…조직문화 개선"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차오름 기자 | 2018-02-13 14:46 송고
권인숙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권인숙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는 검찰 외 법무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인숙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발족식에서 "법무부를 포함해 산하기관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피해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열어 이 문제를 더 깊게 접근하려 한다"며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적합한 처리방향을 검토하고, 포괄적 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사회 주요 핵심기관과 조직은 조직의 이해라는 명분 아래 조직내 성희롱을 감춰왔고, 그 속에서 오로지 피해자만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싸우고 가중되는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는 현실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태파악을 통해 평등 조직문화 확산과 인사구조 변화 등 근본적이고 확실한 성범죄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용기있는 신고가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했는지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인권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무부가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며 "위원회의 권고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 일관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폭로를 계기로 신설된 대책위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권 위원장은 '부천서 성고문'의 당사자이다. 이밖에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힘써온 학계·시민사회·법조계 인사 11명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게 된다. 내부위원은 법무부 자체적으로 여직원들 위주로 각 직렬별로 상의해 선임된다.

이날 첫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성희롱·성범죄 실태점검 방안, 법무부 내부위원 선정절차, 분과위원회 설치 등 향후 위원회 운영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대책위는 매주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개별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은 법무부장관에게 전달된다. 활동 기간은 3개월이지만,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내부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분과위 구성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련 훈령 제정 작업은 이날 오전 마무리됐다.

한편 지난 1월31일부터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구성해 조직내 진상조사에 돌입한 검찰은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책위는 검찰 진상조사단 활동과 관련한 특별분과위원회를 둬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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