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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불법 채굴장 38곳 적발…위약금 5억1천만원

한전, 채굴장 의심 사업장 1045곳 조사 결과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8-02-13 08:03 송고 | 2018-02-13 17:13 최종수정
위 사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DB
위 사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DB
  
불법으로 산업·농업용 전기를 이용해 산업단지나 농어촌 창고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채굴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가상화폐 채굴장 위약 의심고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가상화폐 채굴장은 모두 38곳이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3주간 산업용 또는 농사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450시간 이상 급증한 고객 1045호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채굴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채굴장 38곳이 사용한 전력량은 1117만9935kWh로 한전은 이들에게서 5억992만7000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

채굴장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경남 7건, 대구 7건, 부산 3건, 인천 3건, 울산 2건 등이었다. 경북, 전북, 충남은 각 1건이다.
이들은 산업·농사용 전기요금이 일반용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노려 산업단지 폐공장과 농어촌 창고 등에서 채굴장비를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가동하는 가상화폐 채굴장이 동절기 1달간 전기(계약전력 200kW 기준)를 사용할 경우 산업용은 일반용의 65.9%, 농사용은 31.7% 정도의 전기요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채굴장은 전기 판매수익 감소와 전력설비 안정성 저해,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전기사용계약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전이 의심고객에 대한 조사를 분기별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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