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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삼척 대진 원전 예정구역 고지 해제”

산업부 “한수원 사장 취임 이후 절차 진행”
도계지역 무연탄 소비감소문제 대책도 촉구

(삼척=뉴스1) 고재교 기자 | 2018-02-12 18:25 송고
이철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동해·삼척)(왼쪽)이 12일 의원사무실에서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가운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이철규 의원 제공) 2018.2.12/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이철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동해·삼척)(왼쪽)이 12일 의원사무실에서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가운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이철규 의원 제공) 2018.2.12/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지난 20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됐던 삼척(대진) 원자력발전소가 5년 5개월 만에 해제 수순을 밟는다.
12일 이철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동해·삼척)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예정구역 해제를 기본방향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취임 이후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정구역 해제 절차는 법률자문 결과 지정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뿐 아니라 지정고시 이후 수년간 재산‧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정부차원의 합당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피해 보상 등 사후적 필요조치에 공감하며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삼척 도계지역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의 소비감소문제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동해화력발전소는 1992년 국내 석탄산업 증진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건설이 결정돼 1999년 준공이후 2006년까지 국내 무연탄 전소발전소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05년 국제유가 급등해 연탄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용 무연탄을 연탄수요로 전환시킴에 따라 동해화력은 2007년부터 수입 유·무연탄을 사용했다.

지속적으로 수입 유·무연탄 비중이 늘어나 2016년에는 총 약 120만 톤의 유·무연탄 사용량 중 국내 무연탄 사용량이 약 10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동해화력이 1989년 석탄합리화 정책 이후 급격히 쇠퇴해 가는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건설된 만큼 국내 무연탄 전소발전소로써의 환원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산업부는 “동해화력의 건설 배경을 이해하고 있다”며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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