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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여중생에 기습뽀뽀 40대 항소 기각…징역1년6월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2-11 10:34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등교하던 여학생에게 기습 뽀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심이 명령한 전자장치 부착 5년 및 신상정보공개 3년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23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동안 지켜봤다.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면서 B양(14)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당시 학교에 가는 중이었다.

A씨는 B양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해 주차장으로 끌고 갔으며 “마음에 든다. 연락하고 지내자”며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01년과 2004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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