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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자식 6년간 학대…바퀴벌레까지 먹인 비정한 계부

피해아동 "계부 구속되면 친모 어려워져"…집행유예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8-02-11 07: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재혼한 아내의 아이들을 지속해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집 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바퀴벌레를 먹게 한 비정한 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자신과 재혼한 B씨의 자녀 2명의 얼굴과 엉덩이, 배를 손과 발, 나무막대로 때리는 등 2017년까지 6년여에 걸쳐 지속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아내가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친자식들의 육아를 의붓자식들에게 부담시켰다. 2014년 겨울에는 당시 10세, 9세였던 의붓자식들이 자신의 친아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팔·반바지 차림에 30분 동안 야외에서 눈을 맞으며 서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A씨는 의붓자식 중 C(당시 12세)가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바퀴벌레를 잡아 입안에 넣고 강제로 삼키게까지 했다. 
신 판사는 "부모의 세심하고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A씨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신 판사는 계부가 구속될 경우 자신들의 친모가 이부동생들을 돌보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 아동들의 의견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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