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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약재로 '다이어트 약' 판매 30대 女 징역형

고혈압·심장마비 유발 금지약재 '마황' 첨가
900여회 걸쳐 1억8000만여원 챙겨…"부작용 호소"

(서울=뉴스1) 차오름 기자 | 2018-02-11 07:00 송고 | 2018-02-13 12:13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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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식품 첨가가 금지된 빼빼목과 마황을 달여 만든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매해 2억원여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3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나씨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마황과 빼빼목을 넣어 달인 추출액으로 만든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매해 1억8600만원여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감신경 촉진제인 '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한 마황은 대표적인 금지약재다.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은 물론 환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어 현행법상 의약용품이 아닌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는 마황을 사용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나씨가 2014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빼빼목 추출액을 642차례 판매해 1억3424만8680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특히 같은 기간 나씨가 258회에 거쳐 판매한 마황 추출액의 경우 마황 성분이 50%나 첨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마황이 첨가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로 5218만8000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나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식품 제조에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마황·빼빼목 성분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보건을 저해했다"면서 "제품을 먹은 소비자 중 일부는 두통, 불면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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