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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이 진술 하지 않아서···폭행 혐의 보육교사 항소심서 무죄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8-02-09 11:08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원아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회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보육교사인 A씨는 2015년 5월 26일 강원 횡성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B양(4)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양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멍들게 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2번이나 진행된 초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3회 조사과정에서야 이에 관해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그 진술이 유도 내지 강요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사건 이후 A씨는 사과를 하기는 했으나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은 것도 무죄 선고에 영향을 끼쳤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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