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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빼고 다 보여줘"…서울 시민인권보호관에 혼쭐

인권옴부즈만, 2013년 출범 후 19건 성희롱 접수
시정권고 수용률 98%…피해자 사후관리도 힘써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8-02-09 06:1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시 한 사업소의 남성 선임 A씨에게 성희롱 당했다는 내용이 2016년 서울시 인권센터에 접수됐다. A씨는 여성직원의 팔뚝을 주물럭거리고, 여성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아가씨 빼고 다 보여줄 수 있다"며 허리띠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다른 사업소에서는 회식자리에서 부서장이 "스트립쇼를 해야 한다" "애무해야 한다" 등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시 인권센터에 접수된 서울시 산하기관 내 직장 성희롱 피해사례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기관은 사건을 조사한 뒤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해자 중징계를 권고하고, 향후 피해자들과 동일 부서에 발령받지 않도록 강력 조치했다. 시정권고 수용률은 2016년 기준 97.7%로 사실상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인권보호관은 2013년 출범 후 현재까지 총 19건의 성희롱 사건을 처리했다. 최근에도 서울시의 한 위탁기관 내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돼 해당자는 현재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들이 서울시와 소속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로부터 겪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인권옴부즈만 제도다. 성희롱 이외에 직장내 괴롭힘, 개인정보 보호, 양심의 자유 침해, 사생활 비밀 침해 등 인권피해 전반을 살핀다.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장을 비롯해 행정부서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독립적 기능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도 시민인권보호제도를 본떠 인권센터를 준비 중이다.

3명의 시민인권보호관은 제보 또는 인지 조사한 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시민인권보호관 3명+외부전문가 6명)가 성희롱 여부를 판단·결정해 시정권고한다. 제도 초기에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와 최종판단을 모두 맡았지만, 2016년 9월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판단의 신뢰성을 높였다.

조사기간은 평균 20일로, 대부분 30일 전후로 성희롱 여부가 판가름 난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사기간을 열흘까지 늘릴 수 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감사위원회가 징계수위를 정하고, 감봉이나 정직 등 인사조치 절차도 밟는다.   

시민인권보호관이 사건을 다루며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피해자의 사후관리다.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심리상담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 정신과 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성희롱 가해자와 향후 같은 부서에 배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같은 부서 내 직원들에게 사건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며 2차피해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부서 내의 성희롱 사건을 알고 있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제3자에게 성희롱 사건 내용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성희롱 2차피해 예방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박숙미 서울시 인권보호팀장은 "성희롱 피해를 아예 근절할 수는 없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한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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