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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곽현화 노출 공방' 이수성 감독, 대법원 무죄 판결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8-02-08 11:31 송고 | 2018-02-08 11:32 최종수정
뉴스1 DB, 곽현화 SNS © News1
뉴스1 DB, 곽현화 SNS © News1

개그우먼 곽현화와 영화 '전망좋은 집'의 무삭제판 속 노출신 공개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온 이수성 감독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은 이수성 감독의 곽현화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 감독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현화는 이 감독이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 촬영 당시 촬영했던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감독판', '무삭제 노출판' 등의 명목으로 포함해 영화 투자 배포사, 인터넷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로로 판매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감독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곽현화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출 장면 포함 DVD 등이 나온 직후 "죄송하다. 내 불찰이다"라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이를 배포한 것을 인정하는 이수성 감독의 고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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