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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10대 소녀 강간해 임신시킨 30대 징역 6년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8-02-08 08:58 송고 | 2018-02-08 09:0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10대 소녀를 강간해 임신시킨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쯤 오전 3시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에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B양(17·여)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했다.
     
이 범행으로 인해 B양은 임신을 하게 됐고, 임신 8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방문해 결국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생한 아이 역시 자신이 강간범행으로 인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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