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BI© News1 |
금액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용 영수증도 발행 받는다. 강동구는 전화 신청은 물론 ‘환급금 간편 신청 서비스’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5만원 미만은 강동구청 세무2과 전화(02-3425-5570), 서울시 ARS(1599-3900), 인터넷(etax.seoul.go.kr) 등을 통해 의사표시만으로도 기부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 문자신청 전용번호’(02-3425-8601)로 문자를 전송하면 담당자가 실시간 접수한다. 환급금은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된다. 5만원 이상은 환급금통지서와 동봉되는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3425-7231)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강동구청 세무2과 (02)3425-5573, 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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