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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쏘시개 '드라이비트'…화재위험성 평가기준 만든다

건설연, 올 상반기까지 세부규정 마련해 정부에 제안

(화성=뉴스1) 최소망 기자 | 2018-02-07 18:16 송고
7일 경기도 화성시 건설연 화재안전연구소에서 '실물화재 실험'이 드라이비트 단열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News1
7일 경기도 화성시 건설연 화재안전연구소에서 '실물화재 실험'이 드라이비트 단열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News1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드라이비트'(Dryvit) 마감재에 대한 화재 위험성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7일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올 상반기까지 드라이비트에 대한 화재위험성과 안전성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재안전연구소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승헌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마감된 건물에 대한 화재실험을 진행했다. 이 시험은 단열재의 화재 위험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이날 화재실험에 사용된 드라이비트 마감재는 최근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의 건물과 같은 것으로 사용했다. 드라이비트는 가연성이 높은 우레탄폼, 스티로폼 등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불길을 키운다.

실제로 이날 진행된 화재실험에서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11m 높이의 건물은 불이 발생한지 9분만에 화염에 덮였다. 건물 바닥에서 발생한 불은 4분만에 건물 2층 천장까지 번지며 내부온도가 300도까지 치솟았다. 8분이 지나자 벽 전체가 화염에 뒤덮였고, 약 9분이 지나자 건물 3층 천장 부분의 온도는 600℃까지 상승했다. 

현행 건축법상 6층 이하 건물은 드라이비트 시공이 가능하다. 드라이비트 건물은 화재에 몹시 취약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평가기준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건설연은 드라이비트의 화재위험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드라이비트가 얼마나 빨리 불을 번지게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붕괴되는지 등을 실험하고 있다. 이같은 실험을 통해 건물 형태나 크기에 따라 특정자재 사용여부를 제한할 수 있다.

영국은 이미 관련규정을 마련했다. 건설연은 영국의 공인시험법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연구 중이다. 국내는 가볍고 저렴한 '스트로폼' 등을 단열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한승헌 건설연 원장은 "가연재를 사용하면 화염이 순식간에 번진다"면서 "영국은 이에 대한 규격이 있지만 국내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규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연은 드라이비트 단열재 외에도 패널폼 보드(PF 보드), 미네랄울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중이다.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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