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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은 간첩"…허위사실 유포 50대 벌금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2-07 09:11 송고 | 2018-02-07 09:32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온라인에 전직 대통령들을 비방하거나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1월 5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전직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친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블로그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둘 다 간첩’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렸다.

또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무당 굿판 벌인 쪽은 박근혜 대통령 아닌 문재인”이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기도 했다.

A씨는 이밖에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거론하며 “종북쓰레기”, “간첩” 등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합성 사진 사용, 자극적인 단어 선택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누적 조회 수가 많은 것은 60만 건을 넘는 등 상당히 많아 정치인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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