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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000억 납품 담합' 현대차 속인 협력업체 2심도 유죄

법원 "공정경쟁 해쳐 국민경제 악영향…죄 무거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2-07 0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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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4년 넘게 가격을 담합해 1조8000억원어치를 낙찰받은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 A사 회장(70) 등 중견 알루미늄합금 업체 7개사의 임원 1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회장 등은 발주처의 입찰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해쳐 소비자의 이익 등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강 회장 등 7개 협력업체의 임원 13명은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현대·기아자동차·현대파워텍이 발주한 알루미늄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과 낙찰 순위 등을 담합해 총 1조8525억어치의 납품을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입찰 직전 경기도의 한 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품목별로 낙찰 예정업체·순위·최저 입찰금액을 미리 정하고, 그 금액대로 입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7개 업체가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전체 입찰액의 10% 상당인 180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자동차 생산비용이 증가하기에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를 구매한 국민들에게 전가된 셈이다.

1심은 강 회장 등 각사의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3명)·6개월(3명)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강모 A사 사장(42) 등 각사 임원 7명에게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담합 행위는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담합의 기간과 횟수, 규모 등을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부자(父子) 관계로 A사의 경영을 맡은 강 회장과 강 사장은 168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67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2년6개월의 실형과 6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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