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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명 온다"…케이팝 페스티벌 사기친 연예인 1심 집유

법원 "피해자에 대한 변제 약속 등 고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2-07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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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행사의 방문객 수를 부풀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한모씨(5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심모씨(5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조모씨(61)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9월19일부터 10월15일까지 인천 경인아라뱃길 복합단지에서 개최 예정인 'K-POP EXPO in ASIA'에 참가 예정인 방문객을 과도하게 부풀려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씨와 심씨는 2014년 7월 '케이팝 엑스포 인 아시아(K-POP EXPO in ASIA)' 행사를 진행할 목적으로 5억원을 공동 투자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했다. 한씨는 대표이사, 심씨는 총감독을 맡았고, 조씨는 이사를 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이미 중국에서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예약했고, 여러 국가에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속여 몽골텐트 임차료(2500만원), 인력대금(1억2800만원), 토목공사(3억4403만9000원), 행사장 임차료와 용품판매권에 대한 권리금(1억4000여만원), 차량운행료(5168만원) 등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한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해액도 많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볼 때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한씨 등이 취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씨와 심씨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씨와 조씨의 회사에서의 역할과 지위, 심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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