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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불만이 있던 어린이집 원장을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에 허위 글을 수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6년 7월 16일 오후 5시 2분께 인천 지역의 한 인터넷 육아 카페에 “5살난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 내 딸의 성기를 만져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 보내기로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같은 달 15∼17일 4차례에 걸쳐 허위 글을 작성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도 올렸다. 그는 글 말미에 욕설과 함께 해당 글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원장에게 불만이 있어 이같은 글을 남겼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 됐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과거 사기, 상습공갈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토로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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