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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아들이 내 딸 성기 만져” 허위 글 올린 20대 엄마 벌금

평소 어린이집 원장에 불만 …퍼뜨려 달라고 호소도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2-06 10:19 송고 | 2018-02-06 10:3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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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불만이 있던 어린이집 원장을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에 허위 글을 수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16일 오후 5시 2분께 인천 지역의 한 인터넷 육아 카페에 “5살난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 내 딸의 성기를 만져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 보내기로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같은 달 15∼17일 4차례에 걸쳐 허위 글을 작성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도 올렸다. 그는 글 말미에 욕설과 함께 해당 글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원장에게 불만이 있어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 됐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과거 사기, 상습공갈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토로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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