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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성희롱 은폐하고 2차피해 발생하면 기관장 책임"

"현직검사 성추행 사건 관련자 엄중 책임물어야"
"검찰에 책임 물을 방안 절실…공수처 설치해야"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8-02-05 15:24 송고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2018.1.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2018.1.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최근 현직검사를 통해 폭로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정부를 향해 직장 내 성 관련 문제에 대해 끝을 본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성문제의 발본색원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현직검사에 의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그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질서를 수호해야할 검찰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조사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가 내려졌다는 의혹이 나온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선 성희롱·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문화가 강한 공공기관부터 먼저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제기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아가 민간기업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히 처리되고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또 다른 현직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며 "이 역시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사건은 검찰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며 "그 방안으로 국민들께서 가장 공감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 설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다시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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