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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50만원' 명태, 18년만에 독도서 잡혔다

30cm 1마리…자연산 확인땐 포상금 지급

(울릉=뉴스1) 최창호 기자 | 2018-02-05 10:10 송고 | 2018-02-05 11:33 최종수정
지난 1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잡힌 명태.(울릉군제공)2018.2.5/뉴스1© News1
지난 1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잡힌 명태.(울릉군제공)2018.2.5/뉴스1© News1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명태가 18년 만에 독도 해역에서 잡혔다.

5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독도 근해에서 조업하던 대흥호 선장 손모(60)씨가 길이 30cm의 명태 1마리를 그물로 잡았다.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는 명태 복원을 위해 자연산 명태 1마리에 현상금 50만원을 내걸었다.

2015년 인공수정으로 배양한 명태 치어를 방류한 이후 동해안에서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2016년 6월 양식한 명태 1000마리에 이름표를 달아 강원도 속초시 앞바다에 방류했다. 방류된 치어는 1~2년 후 성어로 자란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손씨가 포획한 명태가 자연산으로 밝혀지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970~80년대 '국민생선'으로 사랑받던 명태는 2000년부터 동해에서 자취를 감췄다.

수명이 8년 이상이며 성어의 몸 길이가 60㎝ 정도인 명태는 경북 북쪽의 동해안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한류성 물고기로 알려져 있다.


choi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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