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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시끄러워서"…옆집에 불 지른 60대 남성

경찰 "구속영장 신청 계획"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8-02-04 10:16 송고
지난 3일 오후 강동구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강동소방서 제공)© News1
지난 3일 오후 강동구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강동소방서 제공)© News1

고양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오후 8시51분쯤 강동구의 다가구주택 반지하에서 이웃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65)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옆집의 고양이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이불을 집어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이웃집에는 사람이 없었고 불이 나자 고양이도 집을 나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물 내부 일부와 집기류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A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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