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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신은 스타킹 3만원"…변태 취향 겨냥한 엽기상품 버젓이

마땅한 규제 없어…미성년자까지 판매자로 나서
전문가 "판매가 오프라인에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8-02-04 08:00 송고 | 2018-02-05 09:5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틀 신은 스타킹 3만원. 하루 추가될 때마다 1만원씩 추가." 

먹거리부터 입을거리까지 인터넷을 통해 각종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이런 세태를 이용해 이른바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채우기 위한 거래가 인터넷공간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던 스타킹과 속옷은 물론 심지어 대소변까지도 사고 팔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제도가 없어 관련 시장은 점차 커져만 가고 있다. 

SNS 팔로워가 4000여명에 가까운 한 트위터리언은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계정을 통해 신던 스타킹과 속옷을 판매했다. 그는 공지를 통해 "3일 동안 착용한 양말과 스타킹은 3만원, 팬티의 경우 2일 동안 착용한 것은 3만원"이라고 안내했다. 스타킹과 속옷을 착용한 상태로 유사 성행위를 했을 경우 가격은 더 높아졌다. 

심지어 이 판매자는 타액과 대소변, 사용한 생리대까지도 판매하고 있었다. 소변과 타액의 경우 100ml 당 가격이 책정됐고, 대변은 용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졌다. 본인의 것이라는 인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영상까지도 찍어서 보내준다고 판매자는 적었다. 

이 판매자는 계정을 통해 "구매자의 신상은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인지 판매자의 계정에는 실제 팬티와 대변 등을 산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후기가 수십개 게재돼 있었다. 
판매자로부터 입던 속옷을 샀다는 한 구매자는 "이번에 다 보상 받은 기분이다. 다음에 또 구입하겠다"는 메시지를 판매자에게 보냈다. 또 다른 구매자도 "00님이 입고 신었던 거라 좋고, 나도 00님이 착용했던 속옷과 스타킹을 입고 신어봤다"며 "흥분되고 정말 좋다"는 내용이 담긴 후기를 보냈다. 이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물건을 팔고 사고 있었다. 후기 대부분은 거래한 물품을 성적으로 이용한 내용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처럼 신던 스타킹과 속옷을 사고 파는 일은 폐쇄적인 SNS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보다 개방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서도 '신던 스타킹 삽니다'라는 글을 종종 볼 수 있다. 실제 최근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올라 온 글에는 살색 스타킹을 신고 있는 여성의 발 사진과 함께 '찢어진 것 가능. 재활용으로 삽니다. 쪽지 주세요'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 글은 순식간에 800여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글에는 '아직도 스타킹을 파느냐. 나도 팔겠다'라는 내용의 댓글이 30여개 넘게 달렸다. 

인터넷 카페 보다 사생활 보호성격이 강한 각종 SNS를 통해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더욱 노골적인 판매와 구매가 이뤄진다. 트위터에 '중고스타킹'을 검색하자 순식간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글이 검색됐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닉네임을 간판으로 걸고 스타킹과 속옷을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팔로워가 4300여명에 달하는 한 여성 트위터리언은 신고 입던 스타킹과 속옷을 판매한다며 자신의 노출사진을 트위터에 여과없이 게재했다. 실제 이 여성이 자신의 옷을 벗는 모습이 담긴 영상의 조회수는 1만5000여건 이상을 기록했다. 

판매와 구매는 주로 각자의 신상이 최소한으로 드러나는 SNS 메신저를 통해 이뤄졌다.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은 후 지하철 사물함에 판매자가 물건을 넣어 두면 구매자가 일정 시간 이후 찾아가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판매자들은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판매했는데, 이 경우 추가 금액을 받는 이들이 상당수였다. 

◇ 경찰 "스타킹과 팬티를 음란물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

이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 취향을 채우기 위해 상식적이지 않은 물품들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지만 규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음란물 유통 관련 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속옷과 스타킹 등 물건 자체가 음란한 물건이라고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매되는 물건들이 음란물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성기구도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온 바 있다"며 "속옷이나 스타킹을 음란물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캡처) © News1
(트위터 캡처) © News1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규제가 없다는 점을 노리고 미성년자까지도 판매자로 나서기 때문이다. 

실제 본인을 여고생이라고 소개한 한 판매자는 트위터를 통해 속옷과 스타킹은 물론 본인의 노출모습이 담긴 영상을 판매했다. 이밖에도 수많은 이들이 '여고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본인의 각종 물품들을 광고하고 있었다. 미성년자들 중 일부는 영상과 물품을 직접 살 수 없는 담배 등과 교환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이같은 현상 자체도 문제지만 2차 범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10대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 이같은 판매에 쉽게, 많이 참여할 수도 있다"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속옷이나 스타킹 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빌미로 잡아 구매자가 협박,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고등학생이라는 판매자가 올린 사진에는 "전화번호 줄래, 아니면 신고당할래? 아니면 한 번 만날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또 다른 구매자 역시 "계좌도용에 음란물 판매죄로 신고 당하고 싶나. 휴대폰 번호를 달라"는 메시지가 담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협박"이라며 "제발 그만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부소장은 "성인의 경우에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판매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협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에 대한 자유로운 실험 등을 위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협박과 이후 범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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