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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편의점 여직원 살인미수 40대 성폭력 전과자였다

특수강도강간으로 13년 복역 뒤 출소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2-02 17:13 송고
A씨가 범행 후 범행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뉴스1 DB
A씨가 범행 후 범행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뉴스1 DB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여직원을 둔기로 마구 때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40대(뉴스1 1월 21일 보도)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복역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준)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46)는 2000년대 초반 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전북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전과 6범인 A씨는 정신 질환 등의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올해 1월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부평역 근처의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 건물 편의점 여직원 B씨(20)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두개골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지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B씨의 치료비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A씨는 범행 직후 경기 고양시 자택에 숨어 지내다가 자신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붙잡힐 것을 우려해 같은 달 16일부터 집을 나와 도망 다녔다. 그는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을 가방에 담아 집에 보관했다.

A씨는 범행 5일 만인 지난달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현찰이 모자라 담배를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B씨가 나를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봤다"며 "화장실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 따라갔는데 B씨가 반항해 둔기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범행은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처럼 불특정한 여성에게 가한 강력범죄로 알려지면서 누리꾼과 여성단체 등의 공분을 샀다.

A씨가 붙잡히기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에는 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이 사고 현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모두 관심을 모아야 한다"며 "무차별한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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