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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어준·주진우 1심서 90만원 벌금형(종합)

법원 "불특정 다수에 선거운동…공정성 해칠 우려"
김어준 "직업이 정치적 표현 자유 제한할 순 없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2-02 15:11 송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50)와 시사IN 주진우 기자(45)에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와 주 기자에게 각각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며 "이는 중립적 의미가 아니라 응징·처벌의 의미로, 형식상으로는 투표 독려지만 여당이 패배할 수 있도록 야당에 투표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상당한 인기가 있었던 김씨 등은 주최자로서 '나꼼수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장소를 정하고 SNS에서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김씨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의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당시 친분이 있던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새누리당 추천 후보가 당선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된다"며 "사회 상규상 또는 통상적으로 언론인으로서 용인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의 사용이나 집회를 제한하는 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며 "그런데도 김씨 등은 당시 여론에 미치는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수 차례 선거운동을 했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 등은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에 속하지 않고 언론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며 "당시 정권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비위를 드러내기 위한 언론 활동을 활발히 했고 이는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평가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후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권력이 법을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힐 수는 있다"며 "하지만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직업보다 훨씬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고 저희의 신념"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 후보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를 이용해 집회개최를 사전고지한 후 참석자들을 상대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활동 당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도록 신경을 썼다"며 "혹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지점이 있다면 법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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