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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人터뷰] 조덕제 "여배우 추가 고소? 맞고소 등 법적 대응 논의"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8-02-01 20:30 송고 | 2018-02-01 20:48 최종수정
ㅠ스1 DB © News1<br><br>
ㅠ스1 DB © News1

배우 조덕제가 여배우A의 추가 고소에 대해 "조사 요청이 오면 당당히 출석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히는 동시, 맞고소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덕제는 1일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 A가 자신을 명예훼손,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협박 등으로 고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단 아직은 (검찰에서) 연락이 온 바가 없다"며 "내게 연락도 아직 안 왔는데, A측이 언론 플레이 용으로 먼저 보도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A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을 해놓고, 저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공개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불리하게 되니 그것을 무마해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어처구니 없는 작태"라고 감정을 드러냈다. 

또 그는 블로그 등을 통해 A를 비난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 "2심 판결 후에 여성단체와 여배우가 적극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면서 잘못된 내용으로 보도가 많이 됐다. 나는 개인이니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잘못된 내용에 대해 반박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29일에 카페를 오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검찰의) 연락이 오면, 당당히 출석해서 당당히 밝히겠다"며 "고소는 여배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도 고소할 수 있다. 고소를 자신의 전유물인양 악용하는 여배우의 행동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상의해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겠다. 변호사님과 상의 중이다"라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A는 조덕제를 명예훼손,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협박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은 쌍방으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A를 변호하고 있는 이학주 변호사는 이날 뉴스1에 "네티즌과 조덕제를 추가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무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네티즌에 대한 고소의 경우 일반 네티즌을 고소할 생각은 없다고 서너 차례 말씀드렸었다. 다만, 조덕제를 옹호하는 카페에서 조직적으로 A가 TV에 출연하면 하차 요구를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 해고를 요구하는 등 조직화된 행동을 보이는 심한 분들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2심에서 성폭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났다. A는 성폭행 피해자임에도 대학 강의에서 잘리고,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잘리고 실질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너무 많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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