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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유통 봐주고 '뒷돈'…해경간부 징역6년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입건 안하고 뇌물 2억 받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2-02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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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해경 간부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경감(53)에게 징역 6년과 3억원, 추징금 13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뇌물 공여자 정모씨(63)에게는 징역 1년3개월이 확정됐다.
김 경감은 부산 동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에서 근무하던 2008년 정씨를 입건하지 않는 대가로 2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해상면세유를 공급받는 외국인 선원들과 짜고 해상면세유 일부를 빼돌려 다시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입건될 처지가 되자 "동향사람이니 선처를 해달라"고 김 경감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씨는 2006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다시 기소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김 경감은 정씨를 제외한 채 해당 회사의 명의상 대표만 검찰에 넘겼다. 이후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내연녀 등 지인을 통해 총 2억12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해경 단속 등 편의 제공의 대가로 12차례에 걸쳐 2208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경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220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2심은 일부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 김 경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13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뇌물수수 등에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하도록 특가법이 개정된 2008년 12월25일 이전의 뇌물은 벌금형 병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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