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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 소년부 송치 결정

가장 강한 처벌받더라도 2년 뒤에는 모두 풀려나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02-01 17:30 송고
피의자 A양과 B양이 후배를 때린 뒤 사진을 찍어 친구와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용. 이 장면은 SNS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SNS 캡처) © News1
피의자 A양과 B양이 후배를 때린 뒤 사진을 찍어 친구와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용. 이 장면은 SNS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SNS 캡처) © News1


부산에서 후배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1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5)과 B양(15), C양(14)의 선고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 1일 오후 10시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한 공장 근처에서 다른 학교 후배인 피해 여중생을 상대로 철제도구와 소주병, 벽돌 등을 사용해 1시간 30여분동안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양과 B양은 지난해 6월 29일 오후 2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과 노래방에서 피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이들은 소년부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소년재판의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보호처분)라고 해도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가해 여중생들이 설혹 가장 강력한 처분인 10호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2년 뒤에는 풀려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절도 등 다른 범행으로 보호관찰 등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런 폭행이 이어진 만큼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A양과 B양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또 A양과 B양에게 유리병 등을 건넨 뒤 망을 보거나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C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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