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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서지현 검사 이메일 교환...감추기 급급?(종합)

이메일 받은 적 없다더니 기사 나가자 받았다 번복
답장까지 보냈놓고 "기억 못해"…"철저히 살필 것"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8-02-01 17:16 송고 | 2018-02-01 17:45 최종수정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8.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8.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과 관련된 오락가락한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1일 오후 뉴스1과 만나 "박 장관이 서 검사로부터 직접 메일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대표변호사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쯤 피해 사실을 전달했고 이후 직접 장관님께 메일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다"며 "장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 메일을 보내 법무부 내의 인사를 만나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 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만나 진상조사 요청도 했었는데 그 후에 이뤄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게 서 검사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박 장관이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가자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서 검사와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법무부는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로 면담요청이 있어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을 알려주며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 법무부 담당자가 서 검사를 면담했고, 당시 서 검사는 전직 검찰 간부의 성추행 비위 이후 인사 관련 불이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짧은 시간 안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장관께서 오전에 메일을 확인하고 (서 검사로부터) 메일이 온 것이 없다고 했다. 오후에 혹시 몰라서 다른 이메일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찾아보니 (서 검사에게 온 메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곳이 아닌 곳으로 이메일이 왔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 검사가 보낸 이메일을 박 장관이 확인하고 직접 답장까지 보냈기 때문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서 검사의 메일에 박 장관이) 답변하셨다. 장관께서 담당자에게 얘기했으니 만나보라고 안내까지 하셨다"면서도 "장관께서 정말 잊고 있었고 메일을 받은 것 자체도 안 받았었다고 하셨다"고 해명했다.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안에 대해 답변까지 하고 측근에게 면담까지 지시한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추론은 할 수 없다"며 "메일을 같이 찾을 때도 (장관께서) 모르고 계셨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담당자는 2017년 11월 서 검사와 면담을 했고, 당시 서 검사는 전직 검찰 간부의 성추행 비위 이후 인사 관련 불이익을 호소했다. 법무부 담당자는 서 검사의 요청대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법무부는 소속 검찰청에 서 검사에 대한 지도 및 배려를 요청했고, 소속 검찰청 간부들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했다.

법무부는 공식입장에서 "성추행 사실이 발생한 후 적시에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 서 검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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