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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3월부터 '제휴마케팅비' 인상…수수료 수입↑ 기대

가격비교 사이트 노출 서비스비용 판매액 '1%→2%' 인상
11번가 "서비스 비용 정상화 한 것"…부담 떠넘기기 지적도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8-02-02 07:00 송고
© News1

온라인쇼핑몰업체인 11번가가 오는 3월터 '제휴마케팅 대행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11번가에 등록한 상품이 포털사이트 등 주요 가격비교 채널로 노출되는 서비스로 판매금액의 일부를 11번가 본사에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제휴마케팅 대행비가 인상되면 판매자들의 비용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판매자들이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만큼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판매자들이 부담을 느낄 경우 소비자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내달 1일부터 판매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제휴마케팅 대행비용을 기존 판매금액의 1%에서 2%로 올린다.

가격비교 채널 제휴마케팅은 11번가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신해서 포털사이트와 전문 가격비교 사이트에 노출해 주고, 판매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수수료 부과 대상은 △가격비교를 통한 판매 △제휴마케팅 대행 동의 △서비스 이용료(수수료) 동의 △가격비교 노출 설정 상품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판매자다.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대다수의 판매자들이 가격 비교 사이트 정보 제공을 선호한다.

반면 11번가 입장에서는 오픈마켓 상품 판매 수수료 이외 새로운 부가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판매자를 유입해 상품 수를 늘리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제휴마케팅 대행 도입 효과는 컸다. 서비스 시행 이후 11번가의 상품 수가 급격히 늘었다. 11번가에 따르면 처음 제휴마케팅 시스템을 도입한 2016년 3월 11번가의 총 상품 수는 5000만개 였으나 올해 1월에는 6400만개까지 약 28% 늘었다.

11번가는 가격비교 사이트 노출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판매상품 수도 늘어남에 따라 비용을 인상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판매자들이 가격비교 사이트 노출을 통해 최대 7%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운영비나 관리비용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판매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낮게 받던 수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몰업계에는 가격비교 사이트에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올린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11번가 등 오픈마켓 업체들이 포털이나 가격비교 서비스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발생한 거래액의 약 2% 수준이다. 이를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11번가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트너 분담 비중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며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들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수료가 1% 늘어나는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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