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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상기 장관, 서지현 검사에게 직접 메일 받은 적 없어"

법무부 고위관계자 "진상조사 무시 주장 사실과 달라"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8-02-01 15:18 송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8.1.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8.1.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법무부는 1일 박상기 장관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의혹에 대한 면담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만나 "박 장관이 서 검사로부터 직접 메일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대표변호사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쯤 피해 사실을 전달했고 이후 직접 장관님께 메일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다"며 "장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 메일을 보내 법무부 내의 인사를 만나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 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만나 진상조사 요청도 했었는데 그 후에 이뤄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게 서 검사 측의 주장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박 장관이 취임한 지 한달쯤 뒤인 8월께 서 검사가 박 장관의 지인을 통해 검찰 간부에 의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려왔다.

고위관계자는 "박 장관이 관련 내용을 듣고 법무부 인사 담당 관계자에게 만나보라고 지시를 했고 지난해 추석 이후 서울에서 서 검사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진상조사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재련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박 장관이 보낸)그 분을 지난해 추석 지나고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진상 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고 또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인 서 검사가 현직 공무원, 검사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 등으로부터 보호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쪽의 해명을 종합하면 박 장관과 서 검사를 모두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서 검사의 피해사실과 면담 요청이 있었고, 이에 법무부 관계자를 통한 사정 청취가 이뤄지긴 했지만 서 검사가 직접 박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진상조사에 대한 요구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혹시 못 보고 지나친 것일 수도 있어 메일을 다시 확인했는데 (서 검사로부터) 받은 메일이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박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 관계자와 서 검사의 면담 이후 서 검사를 둘러싼 피해 의혹에 대한 법무부 자체 조사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서 검사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폭로 글을 올린 지난 29일 오후 "지난해 말 당사자의 인사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는 첫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그밖에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 검사 측 김재련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면담 후에 서 검사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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