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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잔혹살해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50여차례 찔러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8-02-01 13:53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조카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일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던 40대 조카의 목과 얼굴을 흉기로 5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법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2010년 귀국해 경북 영덕에 있는 누나 집에서 함께 생활해왔다.

A씨는 2014년 추석 무렵 누나 집으로 미국에서 찾아온 자신의 아들을 집 밖으로 끌어냈고, 이를 말리며 따지던 조카 B씨(당시 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 사건 이후 외삼촌 A씨와 거리가 멀어진 B씨는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거절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그러던 지난해 8월15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B씨가 방문을 잠근 채 방에 있던 A씨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방문을 두드리고 발로 문을 걷어찼다.

계속 대화를 요구하던 B씨는 A씨의 대답이 없자 발로 차 부서진 방문 아래쪽 틈으로 들어가려 했다.

A씨는 방안으로 허리까지 들어온 조카 B씨를 향해 방안에 있던 흉기로 턱과 얼굴, 목 부위를 사정없이 찔렀고 B씨는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새벽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해 내쫓기 위해 정당방위를 했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1심의 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리상 살인죄의 범위는 반드시 살인목적이나 계획성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일으킬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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