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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경관 신체촬영·성추행' 경관 징역 3년…"책임 무겁다"

法 "장기간 범행으로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2-01 10:29 송고 | 2018-02-01 17:46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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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파출소에서 만난 신임 여경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장기간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 경위(52)에게 징역 3년,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박씨는 나이 어린 하급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책임은 무겁다"며 "또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박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새로 부임한 A 순경의 신체 동영상 촬영과 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금을 가로채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 11월 회식 후 의식을 잃은 A씨를 집에 데려다준 후 신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3월 다른 부서로 옮긴 A씨를 불러내 "너를 그 부서에 보내기 위해 700만원이 들어갔다. 100시간을 만나줄 것이냐"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경위는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말 잘 들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거고 아님 네이버 검색 1위 기록 세울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영상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현금 350만원을 가로채고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위는 2015년 9월과 2016년 2월에도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연락을 끊은 A씨에게 "너하고 나 이렇게 하다가 서로 개망신 당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총 6회에 걸쳐 A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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