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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N페이 구매→N구매하기'로 표기변경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2-01 11:1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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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1일 온라인쇼핑 결제화면에서 'N페이 구매' 표기를 'N구매하기'로 바꿨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 온라인쇼핑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결제방식을 선택하기 이전에 'N페이 구매'와 '장바구니' '찜하기' 버튼을 먼저 선택하도록 돼 있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에게 결제를 바로 할 것인지, 내가 쇼핑품목을 체크해놓은 장바구니로 이동할 것인지, 결제하기 앞서 제품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화면이다.

네이버는 여기 표시된 'N페이 구매'를 'N 구매하기'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N페이'가 '네이버페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방통위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N페이 구매가 '네이버페이로만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외부의견에 따라 화면을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네이버에 공문을 보내 '네이버페이' 결제를 강요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므로 결제화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업계에선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발표를 앞두고 방통위 권고를 선제적으로 수용해 네이버페이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해석했다. 최근 공정위는 네이버 본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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